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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택지개발계획 등을 수립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내 녹지와 공원의 기능이 중요해지고, 공공주택의 비율이 커지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그 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추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녹지를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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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