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발의 ·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나 공람에 온라인 참여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방식의 참여 보장
공청회나 공람을 진행할 때, 기존 오프라인 방식뿐만 아니라 온라인(비대면)이나 두 방식을 섞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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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변경 전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대면 방식뿐만 아니라 비대면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도 시행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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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람
관공서나 단체가 관련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보여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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