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발의 ·
주택지구 지정 시 주민 의견을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의견 청취 허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정하거나 바꿀 때,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식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었어요.
변경 후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때 대면이나 비대면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게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위임
구체적인 온라인 의견 수렴 방법이나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
사람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