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01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함.
그러나 공청회 개최는 오프라인 즉 대면방식으로만 개최하도록 하고 있어 1인가구나 바쁜 직장인의 경우 참여하기가 어려워 참여율이 저조하고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즉 비대면방식도 보편적인 생활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음.
이에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때 오프라인 방식 이외에 온라인으로도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공청회의 개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