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발의 ·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열리는 공청회에 온라인 참여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공청회 참여 보장
기존에는 오프라인(대면)으로만 진행하던 공청회를 이제는 온라인이나 비대면 방식, 또는 두 방식을 섞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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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대면방식이나 비대면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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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도시계획
여러 시·군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담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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