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0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륜자동차(All-Terrain Vehicle, ATV)는 정의상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며, 이륜자동차를 취득 및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소위 레저용 사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까지 사륜자동차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고가 안전장치가 미흡한 레저용 사륜자동차로 도로를 이동하는 중에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륜자동차를 판매하면서 도로 운행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이륜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해당 차량의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님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륜자동차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이륜자동차 판매자의 고지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