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발의 ·
레저용 사륜자동차 판매 시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님을 구매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에요.
판매자의 고지 의무 신설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레저용 사륜자동차(ATV)를 판매할 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해당 차량의 용도를 명확하게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2(이륜자동차 판매자의 고지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륜자동차 판매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륜자동차(All-Terrain Vehicle, ATV)
바퀴가 4개 달린 자동차로, 주로 거친 지형이나 농장 등에서 사용되는 차량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