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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 부모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생활ㆍ의료ㆍ주거지원 등을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법 시행령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할 뿐, 주거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청소년부모의 주거문제 해소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청소년부모의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주거안정 지원이 보다 실효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제18조의6 및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제18조의6(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