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부모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 방식을 구체화하고 전용 시설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주거지원 방식의 구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에게 제공하는 주거지원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단순히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원으로만 되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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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6(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부모지원시설에 의한 보호 2. 임대주택의 공급 3. 임시주거비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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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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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부모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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