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청소년부모에게 임대주택 등 구체적인 주거지원을 하도록 하고, 청소년부모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지금은 시행령에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주거지원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았는데, 법률에 청소년부모지원시설에 의한 보호, 임대주택 공급 등 구체적인 주거지원 방법을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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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6(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부모지원시설에 의한 보호, 임대주택의 공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원 중 하나를 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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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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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부모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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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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