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유류 면제제도는 1986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농산물 등의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 현재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이어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유류 소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경쟁력 저하 및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됨.
이에 2023년 12월 31까지 되어 있는 본 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업ㆍ임업ㆍ어업에 종사하는 가계의 소득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