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고속도로를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되,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 통행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출산 장려와 보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를 둔 다자녀양육자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