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자녀 양육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양육자 혜택 확대
세 자녀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양육자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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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다자녀 양육자를 위한 통행료 감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다자녀 양육자가 소유하는 차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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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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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료도로관리청
고속도로와 같은 유료도로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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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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