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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시ㆍ도지사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함.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보미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아이돌보미의 퇴사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아이돌보미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이돌보미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식비, 교통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보미의 업무 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아이돌봄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6조(비용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