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아이돌보미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식비와 교통비 등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현재 아이돌보미의 높은 퇴사율과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비용의 보조)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비용이나 기관 운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의 지원 근거에 더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보미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이돌보미
아이의 안전한 보호와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