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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발의 · 의원 외 10인 ·
2022년 11월 군사보안, 군 방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이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담당하던 군사보안의 역할은 새롭게 창설된 국군방첩사령부가 담당하게 되었음.
이에 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43조(군사법경찰관)
제46조(군사법경찰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