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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함)를 두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ㆍ광역버스와 같은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에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정 및 결정 권한 등 구체적 내용은 명시되지 않아 광역교통 통합요금제도 확대 및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광역교통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광역교통 통합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에 광역교통의 요금ㆍ광역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 요금 체계의 구축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광역교통 통합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6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