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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본 개정안은 디지털 시장의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발의된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내 디지털 시장 혁신 촉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 및 기금 출연금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동 기금 출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376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3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