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는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9년 국가계약에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도입하고,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2021년부터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어 전문건설사도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발주기관이 아닌 입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
그런데 해당 제도 시행 이후 입찰자가 주계약자관리방식을 선택하여 입찰한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며, 종합ㆍ전문 건설사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규모가 큰 종합건설사의 수주 편중이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종합ㆍ전문 건설사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낙찰자 선정 시 주계약자를 종합건설사업자로, 부계약자를 전문건설사업자로 지정한 공동수급체를 우대할 수 있는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해소를 통한 건설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합ㆍ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공동계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