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상생하며 공정하게 건설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주계약자관리방식 도입
공사 계약 시 주계약자가 전체적인 계획과 관리를 맡고, 부계약자는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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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 성격에 따라 주계약자가 관리·조정하고 부계약자가 직접 시공하는 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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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진행하는 입찰공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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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수급체(여러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그룹) 내에서 주계약자가 전체 공사의 계획과 관리를 총괄하고, 부계약자는 실제 시공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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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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