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등에는 공직자의 가족 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에서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채용되는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어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저하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한의 예외 사유 중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가족 채용 제한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제2호다목 삭제).
현행
개정안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