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기관의 공직자 가족 채용 제한 예외를 줄여서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가족 채용 제한 예외 사유 삭제
공직자의 가족이 공공기관에 채용될 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서로 임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도록 법을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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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2호다목
변경 전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변경 후
<삭 제>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에도 이 개정안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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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말해요. 예를 들어,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의 채용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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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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