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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인증 등이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 대행 행위”가 매년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불법유통 적발 비중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제12호).
현행
개정안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