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전인증이 없는 어린이제품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관련자의 과태료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상향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 등의 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입 대행 등을 한 경우, 기존 500만 원 이하였던 과태료를 1,000만 원 이하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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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2항제12호
변경 전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변경 후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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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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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인증
어린이제품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제품을 시험하고 검사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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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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