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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을 위해 영양성분 표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영양성분의 함량표시 및 고카페인 함유 색상 표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유전자변형식품 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이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도록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