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린이용 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GMO) 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만들거나 팔 때, 유전자변형식품(GMO)이라는 사실을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도록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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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도록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표시를 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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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호식품
사람이 즐겨 먹는 식품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어린이들이 주로 소비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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