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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발의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 등을 하였음에도 다단계판매자가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 환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0조(벌칙)
제62조(벌칙)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