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다단계판매 관련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대금 환급 의무 위반 시 처벌 완화
다단계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기존의 징역이나 벌금형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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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벌칙) 제1항 제3호
변경 전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가 3년 이하의 징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어요.
변경 후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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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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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약철회
소비자가 계약을 하고 물건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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