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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발의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종전에는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위의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등을 하거나 할 우려가 있어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형량과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업자 등이 경영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24조 및 제125조).
현행
개정안
제124조(벌칙)
제12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