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조정하고, 단순 보고 누락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 대신 행정조치 우선 원칙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바로 형사처벌하기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행정조치를 먼저 따르게 하고, 이를 어길 때만 처벌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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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제5조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변경 후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남용행위 중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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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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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지배적사업자
특정 시장에서 혼자 또는 다른 사업자와 짜고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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