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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발의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형량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7조(벌칙)
제98조(벌칙)
제9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