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식품 관련 영업 시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 수위를 낮추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경미한 신고 위반에 대한 처벌 완화
식품접객업 등을 운영하면서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영업권을 이어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금과 징역형의 상한선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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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벌칙)
변경 전
제37조제3항 또는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제37조제3항 또는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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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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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접객업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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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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