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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발의 · 의원 외 9인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급을 지급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이러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고, 의용소방대원의 예와 같은 재해보상금 지급이나 그 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경찰청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의 수행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재해보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