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재해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이나 교육, 훈련을 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고, 혹은 사망했을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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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재해보상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도경찰청장등 또는 시·도지사는 자율방범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의 수행 또는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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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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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도경찰청장등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 등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의 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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