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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발의 · 의원 외 9인 ·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원 마련을 위하여 「혁신도시법」제43조제3항에 따라 국가의 요청으로 한국농어촌공사, LH공사, 캠코, 한국수자원공사 등 매입공공기관에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매입한 종전부동산은 국토부장관이 수립한 활용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후 매각 등 활용계획 유형별로 처분함.
이 때 LH공사 등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취득한 종전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해 재산세 면제 대상이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재산세 면제 규정이 없어 기관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도 혁신도시법에 따라 취득한 종전부동산 중 국가·지자체에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적용받도록 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사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