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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발의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영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개수(改修)ㆍ개선 또는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 목적이 달성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0조(벌칙)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