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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발의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감리업자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업 및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각각 300만원,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각각 300만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