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관련 행정 의무 위반 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완화
감리업자의 보완요구 불이행이나 자료 제출 명령 위반, 출입 및 조사 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 기존의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하여 처벌을 완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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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 처분 성격 변화
형벌인 '벌금'이 행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바뀌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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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의 일종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에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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