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고, 부양 여부와 상관 없이 그 유족에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르면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친족이 없는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군인의 공무상 사망에 대하여 적합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의 범위를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배우자나 직계친족이 없는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에게 재해유족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인정하여 군인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37조(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