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군인이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형제자매가 유족으로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유족 범위 확대
현재는 군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친족이 있어야만 유족으로 인정받아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형제자매도 유족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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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호
변경 전
유족을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군인이 생전에 부양하던 사람으로만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유족의 범위에 25세 미만인 형제자매나 특정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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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형제자매가 유족으로서 연금을 받을 권리는 이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계산하도록 특별 규정을 두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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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족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를 돌보던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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