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군인이 숨졌을 때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 추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던 유족의 범위에 「군인연금법」에 따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외에 형제자매를 새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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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했고,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양 여부를 가리지 않고 유족으로 봤어요.
변경 후
유족을 다음 각 목으로 나누어, 가목에 기존의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람을, 나목에 25세 미만인 형제자매와 상이연금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 형제자매를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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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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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유족급여
군인이 공무 중 다치거나 숨졌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사망보상금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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