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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어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