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영구임대주택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난방비 부담 완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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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제4호의5)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제4호의5)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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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할 때 그 가치에 더해지는 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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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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