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제주4ㆍ3사건의 유족을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의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 4ㆍ3 당시 사찰 31곳이 폐사되고 16곳이 전소되는 등 피해를 보았고, 승려 16명이 총살과 고문 후유증 등으로 희생되었음에도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없어 불교단체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위령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정하고, 추모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제주 4ㆍ3 당시 희생된 승려들을 추모할 수 있는 위령제를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기념사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