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제주4·3사건 당시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의 명예 회복과 추모 행사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종교단체 정의 신설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종교적 존엄성을 훼손당하거나 재산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를 '피해종교단체'로 정의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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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종교단체의 훼손된 존엄성과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종교단체 추모행사의 거행 2. 추모공원·추모탑·사료관의 건립 3. 피해종교단체 관련 유적의 보존·관리 4. 피해종교단체와 관련한 연구 및 교육 5. 그 밖의 피해종교단체 추모를 위한 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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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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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으로 인해 종교적 존엄성이 훼손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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