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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함.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원을 받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및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및 제1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