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의 정년을 61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년 이전에 일정한 나이, 근속시점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인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등과 비교하여 짧은 정년규정으로 인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대상 인원당 별도 정원 1명만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신진연구자들이 연구기관에 유입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 대상자 1인당 신규 연구원 1인을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 내 기존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정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