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과 계약을 맺는 민간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정당하게 항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계약 분쟁 조정 절차 신설
국제입찰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민간 업체가 공사 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후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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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6(이의신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제입찰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공사 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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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 시행 이후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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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 성질이 비슷한 다른 분야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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