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발의 ·
지방공기업과 계약을 맺은 민간 업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업체의 권익 보호
국제입찰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을 통해 지방공사와 계약한 민간 업체가 불이익을 받았을 때, 공사 사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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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6(이의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제입찰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공사 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후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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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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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입찰
국가나 공공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때,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이나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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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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