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국가공공기관은 민간과의 계약분쟁 시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재심청구가 가능하나, 지방공기업은 국제입찰계약에 한해 이의신청 및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재심청구가 가능한 상황임.
하지만, 국제입찰계약 이외의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분쟁 조정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계약상대방인 공사·공단의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 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분쟁 조정절차를 신설하여 민간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제64조의6 신설, 제76조의제2항).
.
현행
개정안
제64조의6(이의신청)
제76조(설립·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